segment

CONTACT US

서비스이용문의 - mkkim@finplus.kr
사업제휴문의 - 1522.7490

공지사항

핀플에서 전하는 공지사항ㆍ새소식 입니다.

이제 셀프등기도 핀플러스글로벌 플랫폼에서 해결하세요!

등록일 2022.07.12   작성자 관리자   조회 4718  

최근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에 드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매수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영끌’을 통한 주택 구매가 늘면서 중개수수료나 취득세, 이사 비용, 법무사 비용 등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셀프 등기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756건 이었던 셀프 등기 비중은 3월 4,174건, 4월 4,863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법무사를 통한 등기 신청 건수는 2020년 710만4461건에서 2021년 656만2188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럼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챙겨야 할 서류만 해도 10가지가 넘습니다.

우선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할 서류는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과 함께 매매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챙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취득한 주택의 토지대장등본과 건축물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취득한 주택이 소재해 있는 구청에서 발급받을 있지만 핀플러스글로벌의 플랫폼(finpl.kr)을 이용하면 온라인에서 불편한 공인인증이 절차없이 손쉽게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매도인으로부터 전달받아야 할 서류는 총 4가지입니다.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1통(등기부등본상 주소로 3개월 이내 발행)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의 인적 사항 기재),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등기필증이 필요합니다.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대신 법인등기부등본을 챙겨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역시 핀플러스글로벌의 플랫폼(finpl.kr)에서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글 인터넷 대량 서류발급 플랫폼, 핀플러스글로벌 플랫폼(finpl.kr) 출시
expand_less